한국가톨릭신학학회 연구윤리 규정
2014년 3월 26일 제정
2018년 6월 18일 제1차 개정
제1조 (목적) 한국가톨릭신학학회 연구윤리 규정(이하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은 학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수행되는 제반 연구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윤리 원칙과 시행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연구윤리 규정은 연구 활동과 관련된 학회의 모든 회원(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다음 각 호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가톨릭신학”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은 이를 숙지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1. 위조: 연구에서 원문·자료·과정·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연구 과정이나 문헌의 내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가.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임의로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연구자는 이전에 발표된 본인의 논문(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으며, 이미 출판된 연구물을 새로이 출판하지 않는다.
다. 연구자는 이미 출판된 연구 자료를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중복게재: 다른 문헌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거나 게재할 예정인 논문을 그대로 투고하거나 약간 수정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연구업적)
① 연구자는 본인이 실제로 수행하였거나 공헌한 연구만을 업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또한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② 공동 연구의 결과로서 출판되는 논문이나 기타 연구 업적에 기여한 연구자는 반드시 공동저자 (역자)로 제시되어야 하며, 저자(역자)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 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안을 인지하게 된 경우 회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인지내용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연구윤리 위원회를 둔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심의를 마쳐야하며, 판정은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징계의 절차 및 종류)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경고, 회원자격 정지, 제명 등의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0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안에 대한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