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톨릭신학학회 학회지 심사 규정
2002년 1월6일 제정
2002년 6월 25일 제1차 개정
2006년 6월 25일 제2차 개정
2018년 6월 18일 제3차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가톨릭신학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학회지인 “가톨릭신학” 투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심사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4조(권한?의무)
① 심사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②심사위원은 학회지의 심사 관련 활동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위촉)
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3인을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④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모든 보안관리의 책임은 심사위원장에게 있다.
제6조 (선정기준)
①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접수된 논문의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한 전공자 또는 이와 유사전공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이 복합적이거나 전공분야와 무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유사전공자 또는 관련 주제에 적합한 전공자를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의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전공 일치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분야에 한 편 이상 발표된 논문이 있거나, 관련 학회에서 활동한 경우 전공자로 본다.
③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안 된다.
④ 심사위원은 소장 전공자와 중견 전공자가 안배되도록 구성한다.
제7조 (논문심사절차 및 판정기준)
① 투고된 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3차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1차 심사(논문표절방지시스템 활용): 투고된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절 검증 절차를 실시한다.
2. 2차 심사(적합성):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 내용, 형식, 분량 등이 “가톨릭신학”의 목적에 적합한지 심사한다.
3. 3차 심사(논문심사): 1차 및 2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심사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이상이 “가톨릭신학” 게재논문 심사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②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탈락’의 4등급으로 하고, 투고논문의 판정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판정유형 | 판정기준 | ||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심사위원C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확정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게재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
게재가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탈락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8조 (심사결과 통보 및 처리)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논문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가 정해진 기일을 지키지 못한 때는 다음호에 게재한다.
④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가 수정논문을 미제출 하였을 때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재심사 시 동일 심사 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기존 심사 때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이 있을 경우, 신규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게재가’와 ‘게재불가’의 두 종류로 평가하며, ‘게재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한다.
제9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을 종료하거나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이전의 심사위원이 아닌 제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